활동원칙
세움은 2019년 직원 워크샵을 통해 운영 책무성 원칙(5대 항목, 30개 세부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세움은 이 원칙에 따라 ‘수용자 자녀가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세움은 2019년 운영 책무성 원칙(5대 항목, 30개 세부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세움은 이 원칙에 따라 ‘수용자 자녀가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 수용자 자녀 및 가족 스스로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 수용자 자녀 및 가족의 의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그러나 아동의 생명과 안전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 사업수행 기관들과의 협력 과정에서 아동의 입장과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대변한다.
- 교정기관, 정부관련 부처 등 공공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 일반 시민이 수용자 자녀에게도 헌법이 보장한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노력한다.
- 수용자 자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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