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범죄자 자녀’ 낙인…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위기의 수용자 자녀➂]

2024-11-14
  • 출처 : 쿠키뉴스 (https://www.kukinews.com)
  • 최초 배포 일시 : 2024.09.15.
  • 장예지 기자 (45yeji@daum.net )

쿠키뉴스에서 세움 인터뷰를 통해 수용자 자녀의 최근 실태를 다루어 주었습니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정부 권고에 대해 수용자 자녀 인권 개선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정부보고서 제출에 앞선 현 시점의 수용자 자녀들의 지원 필요성을 짚어 봅니다.


현재 한국에선 수용자 자녀를 정의하고 지원하는 독자적인 근거 법령이 없다. 수용자 자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때 지원 대상이 될 뿐이다. 전문가들은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의 부재는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한다고 강조한다.

수용자 자녀 보호 위한 노력에도 ‘법’은 아직 부재


그동안 우리 사회는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크고 작은 움직임을 보여왔다. 지난 2019년 심의·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 사례다. 개정안은 수용자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소장은 신입 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해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만날 수 있단 내용도 포함했다.

같은 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 대법원, 법무부에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권고에 따라 경찰청은 체포·구속 과정에서 자녀를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양형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법무부는 전국 교도소에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을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별도의 법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무관심 속에 수용자 자녀 보호법 폐기

지난 2020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수용자 자녀 보호 지원 강화 △수용자 자녀 지원 및 인권 보호 기본계획 수립 △협의체 운영 △임산부 수용자 처우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 의원은 “수용자 자녀는 부모와 분리되는 즉시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본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 이유로 한 의원은 법무부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족한 관심과 의지를 짚었다. 한 의원은 “법무부 형사법제과 등에 협조를 요청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촘촘한 약자 복지 구현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현 정부의 복지 퇴행 정책도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법안을 재차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적 인식 부족과 편견이 법 제정 막아

전문가들은 관련 법이 제정되지 못한 이유로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을 지적했다. 이일형 교정복지 전문기관 세진회 사무국장은 피해자 자녀와 가해자 자녀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우리 사회는 피해자 자녀를 도와야지, 왜 가해자 자녀를 돕냐는 이분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며 “수용자 자녀 문제가 정책 의제로 설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적 인식 부족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정서적 연좌제에서 비롯된다. 정서적 연좌제는 수용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그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현상이다.


기사 전문 보기


세움 후원안내

계좌: KEB 하나 164-890081-53604

예금주: 사)아동복지실천회세움

주소: (072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77, 3층 

대표자: 허인영  사업자등록번호: 619-82-02282

전화번호: 02-6929-0936  팩스: 070-8162-0937  

이메일: seum@iseum.or.kr


COPYRIGHT ⓒ 세움. All right reserved. 

SITE BY 스튜디오산책


주소: (072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77, 3층 대표자: 허인영  사업자등록번호: 619-82-02282

전화번호: 02-6929-0936  팩스: 070-8162-0937  이메일: seum@iseum.or.kr

세움 후원안내

계좌: KEB 하나 164-890081-53604

예금주: 사)아동복지실천회세움

COPYRIGHT ⓒ 세움. All right reserved. SITE BY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