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녀 있는 수용자 年5만4천명…"70%가 부모 감옥 간 것 몰라"

2024-11-21
  • 출처 : 뉴시스 (https://www.newsis.com/)
  • 최초 배포 일시 : 2024.11.20
  • 구무서 기자 (nowest@newsis.com)


-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국회 간담회

- "현황 파악 부정확…1회 긴급지원에 그쳐"

 

1만 명이 넘는 수용자 미성년 자녀의 보호와 양육을 위해 아동 관점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지원·서영교·한정애·김남희·이건태 의원과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를 열었다.




강정은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가 공개한 국가인권위원회 수용자 자녀 인권 상황 실태조사(2017)를 보면, 수용자 자녀 수는 연간 5만4000여명이며 25.8%는 만 7세 미만이다. 수용자 자녀의 69.9%는 부모가 수용된 사실을 몰랐고 70.9%는 부모가 구속된 이후 자녀와 만난 적이 없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수는 2024년 7월 기준 8267명이며 미성년 자녀 수는 1만2791명이다. 24.2%인 3093명은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었고 134명은 0세, 383명은 1세다.

입소자 72.3%인 5979명은 입소 전 자녀와 함께 생활했으나 66.5%는 입소 후 자녀와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 수용자 자녀의 82.3%는 부 또는 모가 양육하고 있었지만 51명은 혼자 생활했고 50명은 지인이 돌보고 있었다.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아동도 55명이 있다.


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세움 연구소장)는 "수용자 자녀 현황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고 있으며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며 "교정청 내 지원팀 역할이 아동 발굴 후 1회 긴급지원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아동청소년 심리정서 문제 발생 억제 1억9000만원, 수용자 재범 방지 범죄 대응 비용 절감 60억원, 청소년 비행 예방 범죄 대응 비용 절감 17억원 등 약 79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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