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국민일보]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위해 반드시 민관 협의체 필요”

2023-11-13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위해 반드시 민관 협의체 필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법무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 보장원을 비롯한 민관 전문가들 초청
사단법인 온율,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지선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의 제안에 귀 기울여


  • 출처 : 국민일보 (https://news.kmib.co.kr/) 
  • 최종 배포 일시 : 2023.11.10.
  •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부모가 수감돼 위기에 처한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간담회(사진) 가 10일 국회(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의 주최로 수용자 자녀 지원 전문단체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대표이사 이경림)과 법률 지원과 조사연구를 통해 위기 수용자 자녀 문제에 함께하고 있는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등 관계 부처 아동복지 담당자들의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에 대한 현안 발표에 이어 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규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이지연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부장 등 법률,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최 의원은 개회사에서 “수용자 가족 및 자녀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법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기존의 지원책 역시 파편화되어 있다”며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세리 이사장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함께 관련 해외 입법례를 조사하는 등 공동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다각도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경림 대표(사진)는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수용자 자녀 지원에 대한 권고를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은 법무부 교정본부를 넘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 발달과 관련된 정부 관련 기관과의 정책 도입 및 공유, 민간과의 협력이 더욱 요청되는 시기”라고 역설했다. 또 이번 간담회 개최를 통해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지선 교수(사진)는 “세움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아이를 만났다. 건강한 어른 멘토와의 만남은 아이들이 학교 생활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 내기도 하고 건강하게 성장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아이들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법무부 교정본부 내에 위기수용자 자녀 지원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청 드린다”고 제안했다. 

전규해 변호사는 세움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수용자 가족 지원 관련한 법제도 관련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 발제를 진행했다. 미국의 입법례를 통해 ‘민간단체에의 멘토링 기금’과 ‘미국 오리건 주의 교정국이 민간단체와 협력해 수용자 및 가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예’ 등 다양한 사례를 들었다.

전 변호사는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 입법례에서도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전제로 지원체계가 촘촘하게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수용자 자녀 지원은 다각도의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부처간, 정부와 민간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연 세움 부장(사진)은 실제 제도적 공백 속에서 지원 조치를 취했던 아동 사례를 들며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의 구체적 실행안 마련’ ‘4개 지방교정청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팀과 민간의 사례 현황과 지원‧평가‧계획 논의를 위한 정례적 모임 실행’ ‘신청주의 한계를 넘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 서비스 방안’ ‘초기 위기 개입 상황에서 수용자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안내 제공’ 등 법무부 교정본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각 부처에 구체적인 민관협력의 과제를 제안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9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수용자 자녀 인권에 대해 대한민국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내년 12월 제7차 국가 보고서 제출 시, 수용자 자녀 지원에 관한 이행 조치에 대한 보고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기사 전문 보기



세움 후원안내

계좌: KEB 하나 164-890081-53604

예금주: 사)아동복지실천회세움

주소: (072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77, 3층 

대표자: 허인영  사업자등록번호: 619-82-02282

전화번호: 02-6929-0936  팩스: 070-8162-0937  

이메일: seum@iseum.or.kr


COPYRIGHT ⓒ 세움. All right reserved. 

SITE BY 스튜디오산책


주소: (072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77, 3층 대표자: 허인영  사업자등록번호: 619-82-02282

전화번호: 02-6929-0936  팩스: 070-8162-0937  이메일: seum@iseum.or.kr

세움 후원안내

계좌: KEB 하나 164-890081-53604

예금주: 사)아동복지실천회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