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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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 앞두고 구체적 지원 방안 논의
- "전담 조직·예산·민간 협력체계 갖춰져야"
[앵커]
부모가 교도소에 수감된 후 사회적 낙인과 생계 문제까지 고스란히 떠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최근 이 수용자 자녀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교계의 관심과 후원 속에 수용자 자녀를 지원해온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촘촘한 지원체계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기준 국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는 1만 4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그동안 제도 밖에서 민간의 돌봄에 의존해왔지만, 지난해 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용자 자녀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후략)
출처 : CBS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54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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