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더나은미래 (출처로 이동)
- 최초 배포 일시 : 2026. 7. 15.
- 조유현 기자
- 형집행법 개정 6개월 지났지만 시행체계는 아직 - 부처 간 연계·예산·전담 인력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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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이경림 세움 대표가 인사말 하는 모습. /세움
부모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뒤 홀로 남겨진 아이는 누가 찾아낼까. 발견된 아이는 어느 기관이 돌봄과 생계, 상담을 맡을까. 지난해 말 ‘수용자자녀’라는 단어가 처음 법률에 명시됐지만, 법 시행을 6개월가량 앞둔 현재까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지 않다. 선언적 의미를 넘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실행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한정애·박지원·서영교·백선희·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중략)
문제는 법에 적힌 지원을 실제로 작동시킬 전달체계다. 개정법은 교정시설장이 신입 수용자의 자녀 양육환경을 조사하도록 했지만, 그 결과를 자녀가 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려면 수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돌봄 공백이나 생계 위기에 놓인 아동을 지자체가 제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모가 체포·구속되는 초기 단계의 공백도 남아 있다. 현행 제도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미성년 자녀의 유무와 보호 상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 지자체에 연계하는 절차가 없다. 아이의 돌봄 단절은 부모가 교정시설에 들어간 뒤가 아니라 체포되는 순간부터 시작되지만, 개정 형집행법만으로는 이 시기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시행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개정법은 양육환경 조사와 권리 안내, 접견, 관계 회복,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법무부령에 위임했다. 어떤 상황을 위기로 판단할지, 교정시설이 확보한 정보를 어느 기관에 어떻게 전달할지, 접수한 지자체에서는 누가 사례를 맡을지 등이 하위 법령과 지침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중략)
세움은 2015년 설립 이후 수용자자녀와 가족에게 약 4만5000회의 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경림 세움 대표는 10년간의 지원 사례와 종단연구를 토대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도움이 아니라 자신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주는 지속적인 관계”라고 강조하며 “법이 아이들에게 실제로 닿고 있는지, 제도 밖에 남겨지는 아이들은 없는지 계속 묻고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나은미래 (https://futurechosun.com/archives/154615)
언론에서 소개한 세움
- 부처 간 연계·예산·전담 인력 마련해야
부모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뒤 홀로 남겨진 아이는 누가 찾아낼까. 발견된 아이는 어느 기관이 돌봄과 생계, 상담을 맡을까. 지난해 말 ‘수용자자녀’라는 단어가 처음 법률에 명시됐지만, 법 시행을 6개월가량 앞둔 현재까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지 않다. 선언적 의미를 넘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실행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한정애·박지원·서영교·백선희·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중략)
문제는 법에 적힌 지원을 실제로 작동시킬 전달체계다. 개정법은 교정시설장이 신입 수용자의 자녀 양육환경을 조사하도록 했지만, 그 결과를 자녀가 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려면 수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돌봄 공백이나 생계 위기에 놓인 아동을 지자체가 제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모가 체포·구속되는 초기 단계의 공백도 남아 있다. 현행 제도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미성년 자녀의 유무와 보호 상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 지자체에 연계하는 절차가 없다. 아이의 돌봄 단절은 부모가 교정시설에 들어간 뒤가 아니라 체포되는 순간부터 시작되지만, 개정 형집행법만으로는 이 시기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시행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개정법은 양육환경 조사와 권리 안내, 접견, 관계 회복,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법무부령에 위임했다. 어떤 상황을 위기로 판단할지, 교정시설이 확보한 정보를 어느 기관에 어떻게 전달할지, 접수한 지자체에서는 누가 사례를 맡을지 등이 하위 법령과 지침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중략)
세움은 2015년 설립 이후 수용자자녀와 가족에게 약 4만5000회의 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경림 세움 대표는 10년간의 지원 사례와 종단연구를 토대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도움이 아니라 자신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주는 지속적인 관계”라고 강조하며 “법이 아이들에게 실제로 닿고 있는지, 제도 밖에 남겨지는 아이들은 없는지 계속 묻고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나은미래 (https://futurechosun.com/archives/154615)
언론에서 소개한 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