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심층보도] "부모 죄가 아이 형벌 안 돼"… 수용자자녀 보호 '실행 인프라' 구축 시급

2026-07-20
  • 출처 : NGO저널 (출처로 이동)
  • 최초 배포 일시 : 2026. 7. 3.
  • 배선경 기자


-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주관 수용자자녀 국회 토론회 개최
- ‘존엄한 권리의 주체’ 수용자자녀 법제화 사각지대 해소
- “접견은 권리”… 돌봄접견 연령제한 철폐 촉구
- "평범한 일상 지켜야" 촘촘한 민관협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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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림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대표 /ngo저널


부모의 수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낙인과 빈곤, 돌봄 공백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실행 방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다.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한정애, 박지원, 서영교, 백선희, 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주관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실행방안 간담회'가 열렸다.


(중략)


이어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현장의 실증적 연구와 사례를 바탕으로 법제화 이후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촘촘한 실행 인프라 구축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용자자녀 권리보호를 위한 이행체계 구축’ 발제에서 "법은 뼈대를 세웠을 뿐, 작동은 시행규칙과 예산에 달려 있다"며 "현재 돌봄 접견 대상이 만 13세 미만으로 제한된 것은 형제자매 간 차별을 유발하므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에 따라 만19세 미만 미성년 전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접견은 배려가 아닌 아동의 권리이므로 소장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접촉 차단 시설 없는 접견을 예외 없는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부모 수감 시 휴대폰 개통이나 주거 계약이 막히는 행정적 진공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후견제도 연계 등 법적대리인 부재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모의 수감이 아동의 발달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10년간 추적한 질적 사례 연구 결과도 공개됐다.

최경옥 더채움 교육복지연구소 대표는 "수용자 자녀들은 부모 수감 후 뒤엉킨 감정의 회오리와 흔들리는 삶 속에서 제약된 주체성으로 힘겨운 길 찾기를 시도한다"며 "이 과정에서 민간 단체 등 신뢰할 수 있는 타인과 지지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결국 비상탈출구를 찾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적인 회복자로 어른이 되어간다"고 분석했다.


"비상탈출구 찾았다"… 멘토링이 이끈 주체적 회복과 성과

수용자 자녀의 긍정적 성장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성과도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홍진주 한남대 교수와 권지성 침례신학대 교수는 공동 연구발표를 통해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단절된 일상 속에 놓인 수용자 자녀에게 친밀감과 신뢰에 기반한 지지적 관계를 제공하고 경험 세계의 확장을 이끌어낸다"며 "참여 아동은 자기 성찰과 도전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 인식의 향상을 보였고, 멘토 역시 수용자 자녀에 대한 편견을 깨고 상호 성장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통합적이고 맞춤형인 개별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배영미 외래교수는 "부모의 수감은 아동에게 경제적 빈곤, 심리 정서적 고통, 사회적 낙인 등 복합적인 다중 위기를 초래한다"며 "아동중심성, 민감성, 지속성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수용자 자녀가 처한 발달 단계와 위기 상황에 맞춰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연계하는 통합적 개별 지원 가이드 라인이 현장에 안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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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NGO저널(https://www.ngo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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