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부모 체포 뒤 몇 달씩 방치되는 아동… 세움, 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 시작

2025-12-04
  • 출처 : 로이슈(출처로 이동)
  • 최초 배포 일시 : 2025. 12. 3.
  • 전용모 기자(sisalaw@lawissue.co.kr)


- 부모의 수감 후, 수용자 자녀의 돌봄 공백 문제 심각

-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 <혼자 남겨진 아이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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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모가 체포되는 순간부터 아동은 끼니 해결, 위생·청소, 정서적 돌봄, 안전 등 모든 영역의 위험에 노출된다.

실제로 국내 유일의 수용자 자녀 전문 지원 단체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하 ‘세움’)이 지원한 일부 아동은 수개월간 성인의 보호 없이 생활하거나 동생 돌봄을 전적으로 맡거나, 1년 가까이 방치된 뒤에야 발견되기도 했다.

이 심각한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세움(대표 이경림)은 ‘체포·구속 시 피의자 자녀 여부 즉시 확인’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 <혼자 남겨진 아이들>을 시작했다. 


(중략)


세움은 시민 1,000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발의 의원들에게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 : 로이슈 (https://www.lawissue.co.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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