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수용자자녀 보호법 시행 앞두고…"현장 실행체계 마련해야"

2026-07-15
  • 출처 : 데일리굿뉴스 (출처로 이동)
  • 최초 배포 일시 : 2026. 7. 7.
  • 이새은 기자


- 형집행법 개정안 시행까지 약 6개월
- 하위법령과 예산, 전담인력,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체화 필요
-7월 2일,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



380a332ac5017.png▲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

출처 : 데일리굿뉴스(https://www.goodnews1.com)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형집행법 개정안 시행을 약 6개월 앞두고 수용자자녀 보호 조항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하위법령과 예산, 전담인력,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략)


현장에서는 장애가 의심되거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 기존 공공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공유됐다. 학용품과 교육비 등 개별적인 필요를 공적 지원만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경림 세움 대표는 "형집행법 개정은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제는 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실행 기반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지난 10여 년간 1만4천 명 이상의 아동에게 약 4만5천 회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이 함께 수용자자녀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데일리굿뉴스(https://www.goo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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