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주소: (072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77, 3층
대표자: 허인영 사업자등록번호: 619-82-02282
전화번호: 02-6929-0936 팩스: 070-8162-0937 이메일: seum@iseum.or.kr
COPYRIGHT ⓒ 세움. All right reserved. SITE BY 산책
세움 후원안내
KEB 하나 164-890081-53604
예금주: 사)아동복지실천회세움
- 하위법령과 예산, 전담인력,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체화 필요
-7월 2일,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
출처 : 데일리굿뉴스(https://www.goodnews1.com)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형집행법 개정안 시행을 약 6개월 앞두고 수용자자녀 보호 조항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하위법령과 예산, 전담인력,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략)
현장에서는 장애가 의심되거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 기존 공공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공유됐다. 학용품과 교육비 등 개별적인 필요를 공적 지원만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경림 세움 대표는 "형집행법 개정은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제는 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실행 기반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지난 10여 년간 1만4천 명 이상의 아동에게 약 4만5천 회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이 함께 수용자자녀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데일리굿뉴스(https://www.goodnews1.com)
언론에서 소개한 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