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수용자자녀 보호 간담회…"민관 지원체계 구축해야"

2026-07-15
  • 출처 : 웰페어이슈 (출처로 이동)
  • 최초 배포 일시 : 2026. 7. 6.
  • 전진호 기자


- 2일(목) 한정애 의원 등 '수용자자녀 인권보호 간담회' 주최
- 2026년 상반기 기준 수용자 미성년 자녀는 1만 3천344명으로 집계
- 부모 수감 후 대면 접촉은 40.0%로 줄고 14.4%는 연락마저 끊겨

- 12월 24일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를 위한 개정법 시행 예정
- 조기 발굴부터 돌봄·교육·복지 아우르는 민관 지원체계 구축할 필요

05cdedeb4d494.png

▲ 2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정애·박지원·서영교·백선희·한지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부모의 체포·수감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조기 발굴부터 돌봄·교육·복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민관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정애·박지원·서영교·백선희·한지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세움연구소 소장)는 "모든 아동은 부모의 잘못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기준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는 8천740명, 미성년 자녀는 1만 3천344명으로 집계됐다. 수감 전 부모와 함께 생활하던 아동은 73.2%에 달했지만, 수감 이후 대면 접촉을 유지한 비율은 40.0%로 낮아졌고, 14.4%는 연락마저 끊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수용자 자녀가 법률상 개념으로 명시되고, 수용자 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는 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단순한 접견 중심의 지원을 넘어 실효성 있는 이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략)




출처 : 국회뉴스ON

(https://www.naon.go.kr/naon/articleList/contents.do?menuNo=2400006&storyId=3b2e98ce-3cc8-4e04-96fd-2183b7cdd83f)




언론에서 소개한 세움

후원안내 계좌 

KEB 하나 164-890081-53604  예금주: 사)아동복지실천회세움

주소: (072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77, 3층 

대표자: 허인영  사업자등록번호: 619-82-02282

전화번호: 02-6929-0936  팩스: 070-8162-0937  이메일: seum@iseum.or.kr

COPYRIGHT ⓒ 세움. All right reserved. SITE BY 산책

수용자 자녀의 비밀친구가 되어주세요

가장 작기에 절실한 0.5%의 아이들이

당당하게 서는 세상을 위해 마음을 보태주세요.

세움 후원안내

KEB 하나 164-890081-53604

예금주: 사)아동복지실천회세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주소: (072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77, 3층 

대표자: 허인영  사업자등록번호: 619-82-02282

전화번호: 02-6929-0936  팩스: 070-8162-0937  

이메일: seum@iseum.or.kr

바로가기


Sponsored by


COPYRIGHT ⓒ 세움. All right reserved. SITE BY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