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성명서] 한정애 의원 '수용자자녀 보호3법' 대표 발의를 환영하며

2024-08-28


수용자 자녀가 당당히 서는 세상을 향한 재도약

한정애 의원 '수용자자녀 보호3법' 대표 발의를 환영하며



8월 28일 한정애 의원, '숨겨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 보호3법 대표발의

21대 국회에서 계류된 발의안, 22대 국회에서 다시 살아나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수용자 자녀가 당당한 세상을 향해 법안 통과 위해 협력할 것  




  8월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용자 자녀 보호3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2015년부터 9년간 수용자 자녀를 지원해 온 아동복지 전문단체로서,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수용자 자녀 보호 3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특히, 이번 법안이 의미있는 이유는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발의되었다가 아쉽게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애 의원이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재발의했다는 점에 있다. 이는 수용자 자녀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의정 활동가로서 한정애 의원의 의지와 책임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사회통합과 인권증진을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린 것이기도 하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수용자 자녀가 처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구축을 위해 설립 초기부터 한정애 의원실과 협력해 왔으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세움의 정책 제안을 반영한 결과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국가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자녀들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 사회적 낙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 발의와 후속 대응은 수용자 자녀들이 사회적 낙인과 편견 속에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특히, 피의자 체포나 구속 시 자녀의 존재와 보호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한 조항은 현재까지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용자 자녀들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수용자의 자녀 양육 환경 조사, 임산부 수용자 처우 개선, 접견 시 접촉차단시설 없는 장소에서의 만남 허용 등은 '법'이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수용자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8월 27일부터 수용자 자녀의 토요일 '돌봄접견'에 '13세 미만'까지의 아동만 허용하는 나이 제한에 대해 '아동의 면접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세움의 캠페인과 한정애 의원의 입법 활동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며 수용자 자녀 인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정애 의원의 '수용자 자녀 보호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다면, 수용자 자녀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한정애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를 높이 평가하며, 수용자 자녀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넘어진 수용자 자녀들이 당당히 일어서는 세상을 위해 이번 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되기를 강력히 지지한다. (끝)


2024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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