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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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자녀는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연세대학교 학보사인 연세춘추에서 세움의 이경림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용자 자녀의 존재와 심리적 어려움,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적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주셨습니다.
지난 2021년 법무부에서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용자 미성년 자녀 설문조사’(아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만 7천751명 중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수용자는 7천 848명이었다. 이들의 미성년 자녀 수는 1만 2천167명으로 조사됐다.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신연희 교수는 “기명 조사다 보니 자녀의 신상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응답하지 않은 수용자도 있다”며 “실제 미성년 수용자 자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수용자 자녀의 정확한 인원 파악부터 어렵다. 실제로 법무부가 지난 2018년 무기명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수가 2만 1천 765명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부모의 수감 이후 남겨진 수용자 자녀들은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양육될 권리를 박탈당한 채 보호받지 못한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아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2만 1천756명 중 보호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미성년 자녀의 수는 무려 1천 209명에 달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지난 2015년에 설립돼 지금까지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이끌어낸 것이 대표적이다. 법률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접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수용자 자녀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명시했다. 세움은 이외에도 후원금을 모으고,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이는 등 여러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세움의 이경림 대표를 만나 세움 활동과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부모의 수감 사실 자체가 자녀에게 충격을 주기도 한다. 신 교수는 “부모가 수감된 경우 자녀는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낀다”며 “부모를 원망하거나 함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했다. 부모의 체포 과정을 목격한 자녀는 더 큰 충격을 받는다. 경기대 범죄교정학과 윤옥경 교수는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체포 현장을 목격한 경우, 트라우마가 상당하다”며 “자녀가 부모의 체포 과정을 목격하지 않도록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감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부모와 떨어져 지내게 된 미성년 자녀는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낀다. 수감된 부모와 자녀의 지속적인 정서 교류를 위해 우리 정부는 ‘접견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아이에게 수감된 부모와 만날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며, 접견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구속 후 자녀와 접견한 적이 없다고 답한 수용자는 전체 70.9%에 달했다.
수용자 자녀를 제대로 지원하는 일은 범죄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윤 교수는 “수용자 자녀 중에는 범죄자의 자식이라는 꼬리표와 주위의 시선으로 사회 적응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다”며 “제대로 양육되지 못한 채 폭력이나 방임을 겪으면, 이들이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어 더욱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일은 수용자의 재범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윤 교수는 “자녀와의 관계 유지는 범죄자 교정에 큰 역할을 한다”며 “교정 본부에서도 가족 만남의 날을 제정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일에는 ‘사회의 싸늘한 시선’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지난 2022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실시한 ‘수용자 자녀 지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수용자의 자녀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냐’고 묻는 문항에 ‘친구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18.7%에 불과했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한 인원은 13.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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