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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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수감 이후 보호받을 권리를 빼앗기고, 세상의 차별과 편견에 놓여진 아이들.
수용자 자녀가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들에 대해서 지식채널e에서 조명해보았습니다.
[그들도 당당할 권리가 있다]
아이라면 누구나 안정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여기 그 권리를 박탈당한 아이들이 있다. 부모가 수감됐기 때문이다.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빼앗기고, 부모의 죄로 인해 차별 당하는 아이들. ‘수용자자녀 인권사항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감자의 25.4%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 남겨진 아이들은 다른 한쪽 부모나 조부모와 지내거나 혹은 어른 없이 혼자 살아간다.
수용자 자녀의 어려움을 보고 생겨난 단체가 있다. 2015년부터 수용자 자녀의 용돈과 교육비, 긴급 생계비나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그들이 이뤄낸 가장 큰 변화는 ‘아동 친화적 접견실’이다. 일반적인 면회 환경은 철창으로 아이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지만, 아동 친화적 접견실로 그에 대한 어려움을 줄였다. 아이가 원한다면 부모를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이 후에 가족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에 이는 꼭 필요했던 변화라 볼 수 있다.
누구도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부모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위축되어 살아가는 아이들. EBS <지식채널 e>는 이번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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