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품이 가장 좋은 환경... 엄마와 수감 생활하는 갓난아기
연합뉴스에서 세움 이경림 대표와의 인터뷰 통해 세움의 면회지원, 수용자 자녀를 향한 사회의 인식, 교도소 내 양육유아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담아주셨습니다. |
- 출처 : 연합뉴스 (https://m.yna.co.kr/)
- 최종 배포 일시 : 2023.11.07.
- 윤근영 선임 기자/ 취재지원 : 김수지 인턴 기자
* 해당 인터뷰는 분량이 많아 앞으로 3주간 나눠 송고되었으며, 그 3번째 기사입니다.
--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서 나와서는 세움을 세웠는데, 어떤 단체인지 다시 한번 소개해달라.
▲ 수용자 자녀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단체의 미션이다. 수용자 자녀의 면회를 도와주고, 장학금도 주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조건 없는 사랑을 느끼게 해준다.
-- 수용자 자녀는 몇 명인가.
▲ 미성년자가 5만4천명이다. 이 중 60%가량이 12세 미만이다.
-- 일부 사람들은 "피해자 가족에 관심을 가져라", "교도소를 호텔처럼 만들려고 하느냐", "자식이 걱정되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움은 수용자가 아닌 수용자 자녀를 돕는 단체다. 자녀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이 범죄자와 그 자녀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 음주운전으로 가장을 치어 죽여서 그의 어린 자녀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눈에 안 들어오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 틀린 말은 아니다. 그 피해자 자녀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우리 단체가 그런 아이들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단체마다 역할이 다를 뿐이다. 범죄 피해자 가족을 돕는 단체는 따로 있다. 우리는 그런 단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협력하고자 한다.
-- 외국에서도 수용자 자녀에 대해 심리적 거부감이 있나.
▲ 그걸 조사해보지 않았기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미국과 영국은 국가 차원에서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미국과 영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 첫째는 수용자 자녀 역시 보호가 필요하다면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수용자의 자녀를 도왔을 때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 통합을 높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략)
-- 세움이 수용자 자녀들의 부모 면회를 돕는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달라.
▲ 수용자 자녀 중 부모의 수감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30%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 아이들 역시 모두 부모를 면회하는 것은 아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교통비가 부담돼서, 시간이 없어서라고 한다. 어떤 3남매는 8시간이나 고속버스, 열차를 타고 와서는 15분간 아버지를 접견하고 다시 8시간이나 걸리는 집에 돌아가기도 했다. 15분의 만남을 위해 16시간이나 이동한 셈이다.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수감되자 삼촌한테 맡겨졌다가 학대당해서 뿔뿔이 흩어졌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센터에서 다시 만났다. 마음이 여린 큰아이는 지갑에 버스표 한 장을 넣고 다녔다. 오래돼서 헐어버린 상태인데, 아버지를 처음 면회할 때 끊었던 것이라고 한다. 이 아이들은 우리를 만난 이후 2년간 한달에 한번씩 아버지를 면회할 수 있었다. 우리는 교통비도 제공하고, 교도소에도 같이 갔다. 아버지는 출소 후 교도관과 함께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지금은 자녀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계신다.
-- 면회와 관련해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 어떤 할머니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다.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아들이 큰 사고를 쳐서 수감됐다. 며느리는 집을 나가버린 상태였기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6살 먹은 손자를 키워야 했다.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손자를 데리고 야반도주했다.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는 심장 마비로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했다. 할머니는 그런 몸으로 악착같이 손자를 키웠다. 여기저기서 옷을 구해 입히고, 책도 얻어서 줬다. 할머니는 아들과 절연 상태였다. 힘들게 키운 외아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분노했기 때문이다.
-- 할머니는 한 번도 아들을 면회하지 않았나.
▲ 나는 할머니한테 아드님 보고 싶지 않으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자신을 교도소에 데려가줄 수 있느냐고 했다. 이렇게 해서 할머니는 7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갔다. 할머니는 밤새도록 팥 등을 삶아서 오곡밥을 만들었다. 그러고는 그 밥이 식지 않도록 은박지로 쌌다. 할머니는 교도소에서 아들을 보고 나와서는 "지금까지 손자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들이 나올 때까지 살아야겠다"고 했다. 아들은 무기수였다.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다는 것을 할머니도 알고 있었다.
-- 보통의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수용자의 아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다면 지나친 것인가.
▲ 그런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2022년 초록우산의 아동복지연구소가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자녀의 그런 교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자의 자녀나 수용자 자녀가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 일반시민의 1.6%만이 찬성했다.
-- 세움으로부터 뉴스레터를 받는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하던데.
▲ 우리는 지난해 말에 세움 뉴스레터 구독자 104명에게 아동복지연구소와 같은 질문을 했다. 그 결과, 세움 레터 구독자들은 일반 시민보다는 관대했다. 수용자의 자녀가 자기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찬성한다는 사람이 12.5%였다.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호의적 생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아기가 엄마와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 수감된 이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거나 임신 중에 수감되는 여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수감됐을 때 아기를 낳게 된다. 교도소 안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다. 병원으로 옮겨져서 출산한다.
-- 2020년 4월7일 법원은 수용자의 모성보호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하는데.
▲ 한 미혼모가 어떤 사건에 연루돼 재판받았다. 그 엄마는 법정 구속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다. 갓난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판사는 놀라운 판결을 했다. 엄마가 아기를 키우기에 적합한 교도소를 찾을 수 있도록 1주일의 시간을 준다는 것이었다. 즉각적인 법정구속을 연기해준 것이었다. 그 엄마는 전국의 교도소들을 알아보고는 아기와 함께 청주 여자교도소로 갔다.
-- 교도소 내부가 아기를 키울 여건이 되나.
▲ 청주여자교도소에 아기를 키울 수 있는 방이 3개 있다. 그러나 일반 교도소와 차이가 별로 없다. 교도소 앞에 놀이방 같은 것이 있을 뿐이다. 올해 천안에 개방 여자교도소가 생겼다. 1인 1실이고, 엄마는 아기와 함께 지내기에 일반 가정집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우리는 지난해 여름에 이 교도소에 찾아가 에어컨을 설치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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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품이 가장 좋은 환경... 엄마와 수감 생활하는 갓난아기
연합뉴스에서 세움 이경림 대표와의 인터뷰 통해
세움의 면회지원, 수용자 자녀를 향한 사회의 인식,
교도소 내 양육유아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담아주셨습니다.
* 해당 인터뷰는 분량이 많아 앞으로 3주간 나눠 송고되었으며, 그 3번째 기사입니다.
--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서 나와서는 세움을 세웠는데, 어떤 단체인지 다시 한번 소개해달라.
▲ 수용자 자녀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단체의 미션이다. 수용자 자녀의 면회를 도와주고, 장학금도 주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조건 없는 사랑을 느끼게 해준다.
-- 수용자 자녀는 몇 명인가.
▲ 미성년자가 5만4천명이다. 이 중 60%가량이 12세 미만이다.
-- 일부 사람들은 "피해자 가족에 관심을 가져라", "교도소를 호텔처럼 만들려고 하느냐", "자식이 걱정되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움은 수용자가 아닌 수용자 자녀를 돕는 단체다. 자녀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이 범죄자와 그 자녀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 음주운전으로 가장을 치어 죽여서 그의 어린 자녀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눈에 안 들어오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 틀린 말은 아니다. 그 피해자 자녀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우리 단체가 그런 아이들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단체마다 역할이 다를 뿐이다. 범죄 피해자 가족을 돕는 단체는 따로 있다. 우리는 그런 단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협력하고자 한다.
-- 외국에서도 수용자 자녀에 대해 심리적 거부감이 있나.
▲ 그걸 조사해보지 않았기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미국과 영국은 국가 차원에서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미국과 영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 첫째는 수용자 자녀 역시 보호가 필요하다면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수용자의 자녀를 도왔을 때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 통합을 높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략)
-- 세움이 수용자 자녀들의 부모 면회를 돕는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달라.
▲ 수용자 자녀 중 부모의 수감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30%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 아이들 역시 모두 부모를 면회하는 것은 아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교통비가 부담돼서, 시간이 없어서라고 한다. 어떤 3남매는 8시간이나 고속버스, 열차를 타고 와서는 15분간 아버지를 접견하고 다시 8시간이나 걸리는 집에 돌아가기도 했다. 15분의 만남을 위해 16시간이나 이동한 셈이다.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수감되자 삼촌한테 맡겨졌다가 학대당해서 뿔뿔이 흩어졌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센터에서 다시 만났다. 마음이 여린 큰아이는 지갑에 버스표 한 장을 넣고 다녔다. 오래돼서 헐어버린 상태인데, 아버지를 처음 면회할 때 끊었던 것이라고 한다. 이 아이들은 우리를 만난 이후 2년간 한달에 한번씩 아버지를 면회할 수 있었다. 우리는 교통비도 제공하고, 교도소에도 같이 갔다. 아버지는 출소 후 교도관과 함께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지금은 자녀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계신다.
-- 면회와 관련해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 어떤 할머니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다.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아들이 큰 사고를 쳐서 수감됐다. 며느리는 집을 나가버린 상태였기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6살 먹은 손자를 키워야 했다.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손자를 데리고 야반도주했다.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는 심장 마비로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했다. 할머니는 그런 몸으로 악착같이 손자를 키웠다. 여기저기서 옷을 구해 입히고, 책도 얻어서 줬다. 할머니는 아들과 절연 상태였다. 힘들게 키운 외아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분노했기 때문이다.
-- 할머니는 한 번도 아들을 면회하지 않았나.
▲ 나는 할머니한테 아드님 보고 싶지 않으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자신을 교도소에 데려가줄 수 있느냐고 했다. 이렇게 해서 할머니는 7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갔다. 할머니는 밤새도록 팥 등을 삶아서 오곡밥을 만들었다. 그러고는 그 밥이 식지 않도록 은박지로 쌌다. 할머니는 교도소에서 아들을 보고 나와서는 "지금까지 손자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들이 나올 때까지 살아야겠다"고 했다. 아들은 무기수였다.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다는 것을 할머니도 알고 있었다.
-- 보통의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수용자의 아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다면 지나친 것인가.
▲ 그런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2022년 초록우산의 아동복지연구소가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자녀의 그런 교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자의 자녀나 수용자 자녀가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 일반시민의 1.6%만이 찬성했다.
-- 세움으로부터 뉴스레터를 받는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하던데.
▲ 우리는 지난해 말에 세움 뉴스레터 구독자 104명에게 아동복지연구소와 같은 질문을 했다. 그 결과, 세움 레터 구독자들은 일반 시민보다는 관대했다. 수용자의 자녀가 자기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찬성한다는 사람이 12.5%였다.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호의적 생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아기가 엄마와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 수감된 이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거나 임신 중에 수감되는 여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수감됐을 때 아기를 낳게 된다. 교도소 안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다. 병원으로 옮겨져서 출산한다.
-- 2020년 4월7일 법원은 수용자의 모성보호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하는데.
▲ 한 미혼모가 어떤 사건에 연루돼 재판받았다. 그 엄마는 법정 구속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다. 갓난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판사는 놀라운 판결을 했다. 엄마가 아기를 키우기에 적합한 교도소를 찾을 수 있도록 1주일의 시간을 준다는 것이었다. 즉각적인 법정구속을 연기해준 것이었다. 그 엄마는 전국의 교도소들을 알아보고는 아기와 함께 청주 여자교도소로 갔다.
-- 교도소 내부가 아기를 키울 여건이 되나.
▲ 청주여자교도소에 아기를 키울 수 있는 방이 3개 있다. 그러나 일반 교도소와 차이가 별로 없다. 교도소 앞에 놀이방 같은 것이 있을 뿐이다. 올해 천안에 개방 여자교도소가 생겼다. 1인 1실이고, 엄마는 아기와 함께 지내기에 일반 가정집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우리는 지난해 여름에 이 교도소에 찾아가 에어컨을 설치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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