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로터리] 수용자 자녀를 향한 불편한 시선

2023-05-30

헌법에서는 연좌제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정서적 연좌제는 아직 존재

우리 사회도 수용자 자녀가 어른다운 어른을 만나고 사회 일원으로 받아 들여지는 환경 조성 필요


  • 출처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
  • 칼럼니스트 :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 최종 배포 일시 : 2023.5.29


2023.5.29일 법무법인 솔의 대표변호사이신 양중진 변호사님께서
수용자 자녀와 그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정서적 연좌제에 대한 칼럼을 기고해주셨습니다. 



  • 드라마 '나의 아저씨' 속 이지안처럼 건강한 어른이 가까이 존재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공간도 마련되지 않아 고통을 겪고 있는 인물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이들은 수용자 자녀이다.  
  • 2020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수용자 자녀를 가까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50% 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14%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 이처럼 정서적 연좌제로 인해, 자신의 잘못이 아닌 부모의 잘못으로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낙인이 찍혀 고통 받는 수용자 자녀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 수용자 자녀에게도 '나의 아저씨' 이지안처럼 어른다운 어른을 만나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받아 들여질 수 있는 건강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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