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어둠 속에 수감된 수용자 자녀

2023-08-28

어둠 속에 수감된 수용자 자녀


중앙대학교 학보사 중대신문에서 수용자 자녀의 현실을 담은 기사를 담아주셨습니다.

방백(Aside)은 연극 용어로 ‘인물이 관객에게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인물의 곁에서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관객에게만 들리는 말이죠. 사회를 하나의 무대로 본다면 어떨까요. 
중대신문은 우리 사회라는 무대 위, 누구도 들어주지 않아 방백을 할 수밖에 없던 인물들을 조명하려 합니다. 
이번 주는 “수용자 자녀에 관한 방백”으로 열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꼭 자리를 지켜주세요.


  • 출처 : 중대신문 (http://news.cauon.net/) 
  • 최종 배포 일시 : 2023.08.28
  • 김지우 기자

수용자 자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의 미성년 자녀를 칭하는 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2017)에 의하면 연간 추산된 수용자 자녀의 수는 약 5만 4천여 명에 달한다. 전체 미성년 인구 비율의 약 0.45%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체 인구 중에서는 작은 수에 불과하기에 그들이 고하는 고통의 외침은 더욱 외롭게 다가온다. 부모의 수용 이후 남겨진 자녀들이 직면한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경림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대표는 “경찰이 집안을 수색하고 부모를 체포해 가는 과정에서 아동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체포 도중 경찰이나 주변 시민이 자녀에게 부모의 죄목을 말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내담자였던 한 수용자 자녀는 체포 과정에서 ‘너희 아빠 성폭행으로 잡혀간다’라는 말을 듣고 며칠을 울며 밤을 지새웠다고 했다”며 “그만큼 어린 자녀가 받는 충격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수용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녀가 겪는 심리적 고통도 무시할 수 없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약 63.2%가 ‘자녀가 자신의 수용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한 반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약 30.1%에 그쳤다. 부모의 수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자녀가 부모의 수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자녀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문제는 부모의 수용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녀가 사실이 아닌 잘못된 정보를 믿을 때 겪는 불안과 상실감이 더 크다는 것이다. 신연희 교수(성결대 사회복지학과)는 “‘아빠는 병원에 계신다’ 혹은 ‘외국에 일하러 나가셨다’ 와 같은 왜곡된 사실은 자녀로 하여금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갖게 한다”며 “결국 자녀들은 인지와 달리 부모가 돌아오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며 자신이 버려졌다고 오해하거나 부모의 생사를 의심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므로 오히려 불안감이 고조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이 흘러 자녀가 수용 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진실을 알게 된 자녀들은 배신감으로 인해 수용 사실을 감춘 어른을 불신하게 되며 반항심 또한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지만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되찾아 준다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아동복지법」은 ‘양육할 능력을 갖춘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아동’을 ‘보호 대상 및 지원 대상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수용자 자녀의 권리 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신연희 교수는 “한국은 1991년부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해당 협약에서 명시하는 ‘보호의 권리’가 수용자 자녀에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라며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제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마땅히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뚜렷한 당위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아동복지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수용자 자녀 지원 내용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두 법안 모두 수용자 자녀를 하나로 묶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용자 자녀 권리보장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최경옥 외 1인, 2019)에 따르면 수용자 자녀는 다양한 범주로 나눠지기에 각각의 범주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지원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12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구병)은 수용자 자녀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수용자 자녀 정의 규정 신설 ▲수용자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수용자 자녀 지원 협의체 구성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추가 ▲수용자 자녀의 부모 접견 비용 지원 ▲수용자 자녀 지원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비밀유지의무 신설 등이 있다. 조선옥 한정애의원실 보좌관은 “인권 보장과 사회적 이익의 측면에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은 법으로 명문화돼야 한다”고 힘을 실어 주장했다.

현재 ‘수용자 자녀 보호3법’은 3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조선옥 보좌관은 법안이 계류되고 있는 상황에 관해 “수용자 자녀 보호3법의 입법을 위해선 수용자 자녀를 향한 국민의 관심이 선행돼야 한다”며 “수용자 자녀를 사회가 마땅히 책임져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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