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세움 포스팅] 교정본부 홈페이지 쉽게 보기 - 홈페이지(수용과정, 영치금·품)

2020-03-12

이번 포스팅에는 홈페이지 메뉴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수용자들이 교정기관 내에서 거치게 되는 수용과정, 

그리고 영치금·품, 서신, 전화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방법이 나와 있는 건 알지만,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친구들이나

수용된 가족, 부모님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미처 몰랐던 친구들은 모두 모두 주목해주세용~




교정본부 홈페이지 (http://www.corrections.go.kr/) 에 접속해서

이 게시물과 함께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전체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섹션별로 설명을 붙여보았어요!

이 중에서도 수용자 가족이 수용자와 직접 교류하는 것에 관한 메뉴는'온라인 민원', '민원사무'가 있고,

 경우에 따라 '교정기관 안내' '공지사항'을 참고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홈페이지의 주인, 교정본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담아보았어요.

교정이라는 단어가 낯선 친구들은 이전 게시물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해도 좋을 듯 합니다 :)

교정본부는 산하에 우리가 익숙한 교도소, 구치소라는 교정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각 교정기관(교정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해주세용.




이러한 각 교정기관에 수용되는 수용자들은 어떤 과정을 따라 생활하고 있을까요?

전체적인 수용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이 문장을 눌러보세요!


가장 첫 순서로 신입수용자가 입소하는 과정입니다.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시작도 안 한 미결수의 경우는 대부분 구치소로 처음 입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담당 구역에 구치소가 없을 경우 교도소로 입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캡처 자료(기사)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366&aid=0000298827



신입 등록 및 입소 과정이 끝나면 수용생활이 시작됩니다.

미결수용자는 기결수용자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관대한 대우를 받으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며, 같은 이유로 소송 진행이 주요 생활 일정중 하나입니다.

소송 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전화하고, 접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와의 접촉은 횟수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 무혐의를 받아 풀려나거나 재판 결과 무죄로 출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결 결과로 기결 수용이 확정된 수용자들은 분류 심사를 거쳐 수형생활을 할 다른 교도소로 이송(이감)됩니다.

분류 심사는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에서도 경비처우급은 수용자 가족에게도, 수용자에게도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경비처우 등급에 따라서 작업을 할 수 있나 없나 여부도 결정되고, 전화 횟수나 접견(면회) 횟수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방처우급(S1)이 가장 개방된, 다시 말해 가장 대우를 잘 받는 등급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비처우급은 징역형을 받은 수형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형확정자나 미결수용자는 별도의 조건에 따라 생활합니다




위와 같이 신입 분류 심사가 끝난 수형자들은 아래와 같은 수형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분류 심사는 분기 별로, 또 다른 기회 등을 통해 계속 시행되기 때문에 처우등급은 언제나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결수용자들은 위의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운동, 접견 등을 포함해 아래와 같은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교화교육 중에는 지식적인 교육도 포함되어 있어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대학교 과정도 들을 수 있으며,

교도 작업을 통해 영치금을 모아 수용 기간 동안의 생활이나 출소 이후의 생활에 보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치금, 그리고 영치품은 무엇일까요?

영치금은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임시로 맡겨 두는 돈, 수감자가 체포 당시 지니고 있던 돈, 

또는 가족 친지가 수용자에게 넣어 준 돈입니다. (영치금 접수 안내)

즉, 교도소에서 수용자의 명의로 임시로 맡아주는 돈이며 교도소 안에서 쓸 수 있는 생활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치품은 영치금과 같은 뜻이나 돈이 아닌 물건에 해당합니다. 

영치품 중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지정되어 있으며,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직접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 확인)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백 인턴도 처음 보는 정보들이 많아서 공부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렸네요..!


오늘 다룬 내용 중 '경비처우급'은 앞으로 가족과의 다양한 접촉 방법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니 꼭 기억해주세요!


참고자료: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http://www.corrections.go.kr/

          <교도소 생활 가이드>, 오크나무 https://cafe.naver.com/oaktree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바로가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바로가기)


원글 출처(세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hildseum/2218448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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