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세움 포스팅] 교정본부 홈페이지 쉽게 보기 - 비대면 접촉 (서신, 전화)

2020-03-12

작성: 백현지 인턴




'부모님이 교도소에 갔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나요?'

'인터넷 검색창에 00교도소 우편번호를 쳤는데 정보가 안 나와요

교도소로 편지를 보낼 방법이 없는 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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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게시물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용 ㅎㅎ

교정본부 홈페이지 쉽게 보기, 그 3번째 순서는 바로 서신과 전화로 구성된 '비대면 접촉'입니다.




교도소가 대부분 도심과 멀리 있다는 점에서 교도소에 수용된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 

더군다나 어린 아동 청소년들이 부모를 만나러 멀리까지 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얼굴을 자주 보러 갈 수 없다면 만나지 못해도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겠죠?

그 방법이 오늘 소개해드릴 서신과 전화 입니다 :)

교정본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어떤 메뉴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어떤 메뉴를 통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머릿속에서 연결이 다 되셨나요?

일반 서신부터 순서대로 자세한 설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신(편지)는 주고 받을 수 있는 횟수나 매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가장 열려 있는 소통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낼 때 특히 유의할 점은 수신처, 즉 받는 주소입니다.


교정기관으로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관할 우체국 사서함으로 보내야 해요!

우체국 정보는 교정기관 안내 (←클릭)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안양교도소로 서신하고 싶다면, 안양교도소(우 14122)가 아니라 

안양우체국 사서함 101호(우 14047)로 보내야 합니다. 




교정기관으로 보내는 편지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ㅜㅅㅜ

사진이나 그림을 편지와 함께 보낼 수는 있지만 그 사진이 연예인 사진이면 안 되고..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사진 등, 교정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마약으로 인해 수용중인 분들께는 편지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함께 보낼 수 없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또한, 얼마 전인 2019년 11월부터는 교도소로 책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사회복귀와 관한 책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방침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로선 금지사항이기 때문에 책과 편지를 함께 보내면 다시 반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마트폰 어플, 교정본부 사이트를 통해서도 편지를 보낼 수 있어요.

인터넷 서신 메뉴 바로가기


수용자가 수용된 교도소/구치소와 수용 번호, 이름을 등록하면 인터넷으로도 편하게 서신을 보낼 수 있어요.

단, 횟수 제한이 없는 일반 서신과 달리 인터넷 서신은 보내는 사람 기준 하루에 한 기관, 한 통 씩만 가능해요!

ex1) 같은 날 서울구치소 홍길동 (O), 서울구치소 이몽룡(X) 

ex2) 같은 날 서울구치소 홍길동 (O), 청주여자교도소 성춘향(O)


만 14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으니 주변 어른 또는 만 14세가 넘은 형제자매에게 부탁을 하는 게 좋겠네요 ㅠㅡㅠ

인터넷 서신은 일반 서신과 달리 사진 첨부도 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어떤 절차를 따라 인터넷 서신을 보낼 수 있는지, 화면 캡처를 통해 함께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전화입니다!

아직까지 외부에 있는 사람이 수용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경비처우급에 따라, 또는 모범수에게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직접 외부로 전화를 할 수 있답니다!




(경비처우급이 뭐지? 싶으신 분들은 바로 전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용)


이렇게 서신부터 전화까지,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닌 비대면 접촉 방식으로 

수용자와 외부 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알아보았습니다!

편지로, 목소리로 연락을 주고 받는 것도 좋은데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다음 포스팅에서는 접견(면회)를 자세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참고자료: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http://www.corrections.go.kr/

            <교도소 생활 가이드>, 오크나무 https://cafe.naver.com/oaktree2

            '[단독]'교도소로 책 넣어주는 것 금지' 영치금 구매만 된다는 법무부', 한겨레, 김민제 기자, 2019-11-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바로가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바로가기)


원글 출처(세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hildseum/22185006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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