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세움 포스팅] 교정본부 홈페이지 쉽게보기 - 접견(2) 장소변경접견, 가족접견, 가족관계회복행사

2020-03-26

작성: 백현지 인턴 


교정본부 홈페이지 쉽게 보기, 벌써 5번째 게시물입니다 😉


지난주 일반접견, 화상접견, 스마트접견에 이어서 

이번 게시물은 특히 수용자 가족을 위한 만남의 기회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 




먼저, 장소변경접견입니다. 

장소변경접견은 일반접견과 마찬가지로 수용자가 수용된 교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면대면 면회를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보통 생각하는 가림막(접촉차단시설)이 없는 방에서 면회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시 장소변경접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손잡고 안아볼 수 있는 접견, 일반적으로 약간 더 긴 시간 가능한 접견인 점 기억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장소변경접견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신청서를 본 후 심사를 통해 통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왜 꼭 장소변경접견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적는 게 중요합니다.

장소변경접견도 다른 면회와 횟수 제한 등 같은 조건을 따르기 때문에 꼭 이전 게시물에서 기본 규칙을 읽어주세요! (여기 클릭)




다른 접견들과 달리 오직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접견 제도인 가족 접견도 있습니다.

'외부 교통'에 속하는 다른 접견들과 달리 가족접견은 '사회복귀'의 '가족관계회복'에 속하는 특별 접견입니다.

그래서 일반 접견의 규칙과 다른 규칙을 따르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가족 접견을 해도 월 접견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접견은 장소변경접견실처럼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별도의 방에서 한 가족이 접견하는 것으로,

접견 시간이 길게 주어지는 만큼 간단한 음식물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래 설명해드릴 가족 만남의 날, 가족사랑캠프와 달리 한 공간을 온전히 한 가족이 이용한다는 점 또한 특징입니다.




가족접견은 민원 형태로 외부에서 신청 가능한 다른 접견들과 달리 수형자, 즉 교도소 내부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결수만 신청이 가능한 접견이며,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접견인만큼 서류상 가족을 위주로 진행됩니다.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선정이 되어야 접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실한 수용생활과 아래 요건을 잘 호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가족접견은 귀휴, 가족만남의 날, 가족 만남의 집, 가족사랑캠프와 함께 사회복귀에 속하는 제도입니다.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제공되는 이 제도들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통과되고, 이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수형자가 집으로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나오는 제도인 귀휴입니다.

귀휴는 주로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해온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가족, 또는 본인과 관련한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 허가되는 제도입니다.

귀휴는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만큼 신청 후 통과하기까지 여러가지를 고려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 만큼 가족과의 관계나 교류, 생활 모습도 심사항목 중 일부입니다.

가족과의 접견 횟수나 통화 횟수도 귀휴를 심사할 때 반영된다고 하니 

평상시에 많이 교류하는 게 가족 간의 관계를 위해서도, 귀휴 심사 통과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제도 중 단기적 행사로는 가족 만남의 날, 가족 만남의 집, 

가족사랑캠프가 있습니다.

가족 만남의 날과 가족사랑캠프는 보통 하루로 진행되며, 여러 가족들이 모여 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반면

가족 만남의 집은 한 가족이 일반 가정집과 비슷한 시설에서 1박 2일 동안 함께 자고 생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른 가족관계회복 제도와 마찬가지로 모범수 중에서도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교정기관 내부에서 선정되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접견과 가족관계회복 제도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수용자가 안정적으로 수용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또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자가 아닌 미성년 자녀, 아동청소년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모와 만나는 것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죠.


 수용자 자녀들을 위해 일하는 세움에서는 이에 기반하여 수용자 자녀들이 본인의 권리를 보다 잘 누릴 수 있도록,

더 쉽고 자세하게 접견을 포함해 수용 부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 시리즈를 기획하고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세움에서는 수용자 자녀와 가족들의 권리인 접견을 직접적으로 지원고 있습니다.

먼저, 가족접견을 포함한 접견과 가족만남행사들에 동행하거나 지원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후기 바로가기) 


세움은 수용자 자녀가 삭막한 환경에서 접견할 때 겪게 되는 심리적 불안을 줄이고자 2017년 전국에서 최초로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리모델링 및 매뉴얼 배포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세움이 직접 리모델링에 참여한 4개소를 포함,

전국 27개소에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이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마지막으로 접견 지원 가정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지침들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이 결과를 국회 등에 건의하며 아동들에게 더 친화적인 접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수용된 가족과 만나는 모~든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수용자 가족들이 이 게시물을 토대로 이런 제도들을 잘 알고, 많이 이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_^


더불어,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스마트접견 외의 다른 접견은 모두 금지된 상태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모두 막혀 있으니 당분간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두 동참하시고,

스마트 접견을 활용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참고자료 :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 

       교도소 생활가이드, 오크나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바로가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바로가기)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바로가기)

      '수용자자녀 지원 국회 토론회 ... 아동친화적 접견·적극적 권리보장 주문', 국회뉴스ON 박병탁기자,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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