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주마다 세움과 함께 하는 '수용자 자녀 지원' 관련 포스팅!
지난 주까지는 우리나라의 교정기관(구치소, 교도소) 홈페이지를 살펴보며 접견권을 비롯한 수용자 자녀의 권리와
부모의 수감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19년 발간된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교정기관을 비롯해서 정부, 의회 등
해외의 공공기관에서는 수용자 자녀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면서 참고할 만한 지점이 있나 알아보려 합니다 :)

세움의 인턴으로 일하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물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세움과 같은 민간기관이 하는 사업들이 공공분야에서 미처 다루지 않는 지점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공공분야를 먼저 참고한 다음 민간분야를 둘러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여 이번 카드뉴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

본문 중 밑줄+형광펜 강조+굵은 글씨로 표시된 단어에는 해당 정보와 관련된 링크를 연결하였으니 참고하세요!
먼저 미국입니다.
교정기관 밖에 있으면서 수감된 부모와 떨어져 있는 수용자 자녀에 앞서
교정기관 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지원책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은 2016년부터 전국의 연방교정국 22개 주립 교도소, 6개 구치소, 3개 청소년 교정시설이 참여하는
교도소 임신 통계 프로젝트를 통해 교정시설 내 여성수용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더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주에서는 임산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여자교도소에서는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면서 양육 프로그램 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미국 정부 사이트 youth.gov에서는 수용자 자녀 문제에 대한 별도 메뉴를 두고,
관련 자료와 정보들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몇몇 주 정부에서는 수용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제도를 적용하는지 여부부터 제도의 종류까지 각양각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세움 블로그 게시글에서도 다루었듯, 미국은 전국 단위에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비슷하게 교정기관 내 자녀친화적 설비를 마련하거나 (한국 교정기관의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교도소 캠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정기관의 가족만남행사)
한국과 유사하게 화상접견을 실시하고 있지만, 가족 또는 자녀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영국입니다.

영국의 4개 교도소는 민간기관 '출산 동행'과 협력하여 임산부 수용자 처우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사하게 교정기관 내 아동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인 Mom and Baby Unit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움에서는 2019년 Askham Grange 여성 교도소를 직접 방문하였는데요,
Askham Grange의 경우, Mom and baby unit은 최대 아이가 36개월이 될 때까지 생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이 화상접견에서 가족 및 자녀에게 우선권을 주었다면, 영국은 가족이 접견할 때 지원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정보호관찰국(=교정본부) 차원에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통비, 근처 숙박비용, 식사비용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수용자 자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국가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수용자 가족에게 각종 정보와 지원 방안을 알려주는 국가 수용자 가족 도움의 전화를 운영중입니다.

일본은 임산부수용자나 형사시설 내 아이 양육에 대해 형사수용시설법에서 자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 달리 출산 관련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거나 형사시설 내 양육을 친자가 아닌 양자까지 허용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본은 2013년 정부와 교도소청의 자금지원 외에는
아직까지 수용자 자녀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을 민간단체인 WOH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WOH는 세움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관련 게시글)
카드뉴스 내용 중 도치기 여성교도소에 관한 내용 역시 세움의 방문기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만입니다.

대만은 임산부 수용자 처우와 교정시설 내 양육에 대해 건강과 교육의 측면을 특히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모 수용자를 위한 특별식을 제공하는 것이나 교정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유아의 인원만큼 전문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것,
외부 유아원 통학이나 야외수업을 지원하는 것 등 다른 국가의 교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한 발 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대만은 교정기관 밖에 놓인 수용자 자녀들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신입 조사 때 일차적으로 파악한 후,
필요 시 사회국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교정기관에서 매 분기마다 저소득 가구를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생필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수용자들의 작업기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정부의 다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저소득 수용자 가구를 대상으로
학생 자녀(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의 학비 보조금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기로 소문난 국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임산부 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일반시민 임산부에 대한 처우와 상응하게 하며,
교정시설 내 양육되는 자녀들을 위한 시설에 대한 규정 역시 교정시설 밖 일반 아동청소년 시설에 대한 규정과 상응하게 함으로써
수감 사실보다 임산부, 아동청소년의 기본권리를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은 담장 밖 수용자 자녀에 대해서 부모-자녀 프로젝트라는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감 초기부터 출소 이후까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가족관계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았으니,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 짚고 마무리 하려 합니다 :)

매 주마다 세움과 함께 하는 '수용자 자녀 지원' 관련 포스팅!
지난 주까지는 우리나라의 교정기관(구치소, 교도소) 홈페이지를 살펴보며 접견권을 비롯한 수용자 자녀의 권리와
부모의 수감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19년 발간된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교정기관을 비롯해서 정부, 의회 등
해외의 공공기관에서는 수용자 자녀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면서 참고할 만한 지점이 있나 알아보려 합니다 :)
세움의 인턴으로 일하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물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세움과 같은 민간기관이 하는 사업들이 공공분야에서 미처 다루지 않는 지점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공공분야를 먼저 참고한 다음 민간분야를 둘러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여 이번 카드뉴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
본문 중 밑줄+형광펜 강조+굵은 글씨로 표시된 단어에는 해당 정보와 관련된 링크를 연결하였으니 참고하세요!
먼저 미국입니다.
교정기관 밖에 있으면서 수감된 부모와 떨어져 있는 수용자 자녀에 앞서
교정기관 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지원책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은 2016년부터 전국의 연방교정국 22개 주립 교도소, 6개 구치소, 3개 청소년 교정시설이 참여하는
교도소 임신 통계 프로젝트를 통해 교정시설 내 여성수용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더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주에서는 임산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여자교도소에서는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면서 양육 프로그램 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미국 정부 사이트 youth.gov에서는 수용자 자녀 문제에 대한 별도 메뉴를 두고,
관련 자료와 정보들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몇몇 주 정부에서는 수용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제도를 적용하는지 여부부터 제도의 종류까지 각양각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세움 블로그 게시글에서도 다루었듯, 미국은 전국 단위에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비슷하게 교정기관 내 자녀친화적 설비를 마련하거나 (한국 교정기관의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교도소 캠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정기관의 가족만남행사)
한국과 유사하게 화상접견을 실시하고 있지만, 가족 또는 자녀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영국입니다.
영국의 4개 교도소는 민간기관 '출산 동행'과 협력하여 임산부 수용자 처우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사하게 교정기관 내 아동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인 Mom and Baby Unit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움에서는 2019년 Askham Grange 여성 교도소를 직접 방문하였는데요,
Askham Grange의 경우, Mom and baby unit은 최대 아이가 36개월이 될 때까지 생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이 화상접견에서 가족 및 자녀에게 우선권을 주었다면, 영국은 가족이 접견할 때 지원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정보호관찰국(=교정본부) 차원에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통비, 근처 숙박비용, 식사비용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수용자 자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국가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수용자 가족에게 각종 정보와 지원 방안을 알려주는 국가 수용자 가족 도움의 전화를 운영중입니다.
일본은 임산부수용자나 형사시설 내 아이 양육에 대해 형사수용시설법에서 자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 달리 출산 관련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거나 형사시설 내 양육을 친자가 아닌 양자까지 허용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본은 2013년 정부와 교도소청의 자금지원 외에는
아직까지 수용자 자녀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을 민간단체인 WOH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WOH는 세움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관련 게시글)
카드뉴스 내용 중 도치기 여성교도소에 관한 내용 역시 세움의 방문기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만입니다.
대만은 임산부 수용자 처우와 교정시설 내 양육에 대해 건강과 교육의 측면을 특히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모 수용자를 위한 특별식을 제공하는 것이나 교정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유아의 인원만큼 전문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것,
외부 유아원 통학이나 야외수업을 지원하는 것 등 다른 국가의 교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한 발 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대만은 교정기관 밖에 놓인 수용자 자녀들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신입 조사 때 일차적으로 파악한 후,
필요 시 사회국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교정기관에서 매 분기마다 저소득 가구를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생필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수용자들의 작업기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정부의 다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저소득 수용자 가구를 대상으로
학생 자녀(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의 학비 보조금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기로 소문난 국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임산부 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일반시민 임산부에 대한 처우와 상응하게 하며,
교정시설 내 양육되는 자녀들을 위한 시설에 대한 규정 역시 교정시설 밖 일반 아동청소년 시설에 대한 규정과 상응하게 함으로써
수감 사실보다 임산부, 아동청소년의 기본권리를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은 담장 밖 수용자 자녀에 대해서 부모-자녀 프로젝트라는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감 초기부터 출소 이후까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가족관계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았으니,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 짚고 마무리 하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