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미성년 자녀가 최소 5만여명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6%는 부모가 체포되는 장면을 목격했다.
24일 <한겨레>가 입수한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연구 보고서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보면, 한해 기준으로 수용자 자녀 수는 5만40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53개 교정기관 수용자 4만여명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다. 수용자 가정의 11.9%는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아, 국내 가구 평균 수급비율 2.3%의 5.5배에 이르렀다. 수용자들이 교정시설에 갇힌 이후 남은 가족들이 빈곤 취약계층으로 내려앉은 가정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를 진행한 신연희 성결대 교수는 “수용자 가족 중 많은 수가 수감 전부터 빈곤 가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수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경제활동 불가 등의 이유로 일반 빈곤 가정보다 더 특수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일 경우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수용 기간 동안 국가의 경제적인 보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부모의 체포 과정을 목격하는 등 수용자 자녀의 정서적 충격이 크다는 점도 이번 조사로 확인됐다. ‘아이가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했는가’라는 문항에 답한 수용자는 1만501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948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948명의 자녀를 나이대로 나누면 ‘7살 미만’이 317명(33.44%), ‘만 7~12살’이 30.49%, ‘만 16~18살’ 21.3%, ‘만 13~15살’ 14.77% 차례였다. 연구진과 면담한 한 수용자 자녀는 “경찰이 아빠를 데리고 가면서 너도 알 건 알아야 한다며 아빠의 성폭행 사실을 말해줬다. 3일 밤낮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경찰의 체포수칙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명시돼야 한다”며 “자녀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필요하며, 경찰 및 수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짚었다.이번 조사는 국가인권위 의뢰로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신 교수가 함께 진행했다.국가인권위는 지난해 3월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다룬 <한겨레> 기획보도(2016년 3월25일치 1면 ‘위기의 아이들, 수용자 자녀’ 등)를 계기로 지난 5월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나섰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5850.html#csidxbd40072abc9aa67b9eac99f76024b89
참고자료: http://blog.naver.com/childseum/221118288693
부모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미성년 자녀가 최소 5만여명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6%는 부모가 체포되는 장면을 목격했다.
24일 <한겨레>가 입수한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연구 보고서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보면, 한해 기준으로 수용자 자녀 수는 5만40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53개 교정기관 수용자 4만여명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다. 수용자 가정의 11.9%는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아, 국내 가구 평균 수급비율 2.3%의 5.5배에 이르렀다. 수용자들이 교정시설에 갇힌 이후 남은 가족들이 빈곤 취약계층으로 내려앉은 가정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를 진행한 신연희 성결대 교수는 “수용자 가족 중 많은 수가 수감 전부터 빈곤 가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수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경제활동 불가 등의 이유로 일반 빈곤 가정보다 더 특수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일 경우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수용 기간 동안 국가의 경제적인 보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부모의 체포 과정을 목격하는 등 수용자 자녀의 정서적 충격이 크다는 점도 이번 조사로 확인됐다. ‘아이가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했는가’라는 문항에 답한 수용자는 1만501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948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948명의 자녀를 나이대로 나누면 ‘7살 미만’이 317명(33.44%), ‘만 7~12살’이 30.49%, ‘만 16~18살’ 21.3%, ‘만 13~15살’ 14.77% 차례였다. 연구진과 면담한 한 수용자 자녀는 “경찰이 아빠를 데리고 가면서 너도 알 건 알아야 한다며 아빠의 성폭행 사실을 말해줬다. 3일 밤낮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경찰의 체포수칙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명시돼야 한다”며 “자녀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필요하며, 경찰 및 수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짚었다.이번 조사는 국가인권위 의뢰로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신 교수가 함께 진행했다.국가인권위는 지난해 3월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다룬 <한겨레> 기획보도(2016년 3월25일치 1면 ‘위기의 아이들, 수용자 자녀’ 등)를 계기로 지난 5월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나섰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5850.html#csidxbd40072abc9aa67b9eac99f76024b89
참고자료: http://blog.naver.com/childseum/221118288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