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남겨진 아이들>
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 결과 보고
1,202명의 시민 뜻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용자 자녀가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입니다!
지난 2025년 11월 26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세움은 <혼자 남겨진 아이들>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부모가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순간, 아이는 갑작스럽게 돌봄의 공백에 놓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그 순간 자녀의 존재를 즉시 확인하고 보호기관과 연결해야 한다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보호 체계 밖에서 혼자 버텨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알리고, 체포 초기부터 아이를 확인하고 보호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212)」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해. 세움은 시민들과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캠페인 페이지 보러가기)
1,202명의 시민 참여
약 두 달간 총 1,202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부모의 죄로인해 자녀가 방치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이를 ‘처음’부터 보호해 주세요!”
“수용자 자녀의 돌봄 공백 없는 사회 만들어 주세요.”
-서명과 함께 보내주신 시민들의 간절한 메세지-
부모의 잘못이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 체포·구속 순간부터 보호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요청,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발의 의원 전원에게 공식 전달
2026년 2월 23일, 세움은 약속드린 대로, 해당 서명 결과와 여러분의 메세지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및 발의 의원 전원(총 26인, 현직 의원 기준)에게 공식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실로부터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 살피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국회 논의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뜻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기를 기대합니다.
약속은 지키고, 변화는 계속 이어갑니다
이번 서명 전달은 참여해주신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세움은 입법 논의의 경과를 계속 지켜보며, 사각지대에 놓인 수용자 자녀의 보호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해드리는 또다른 기쁜 소식,
지난해 통과된 형집행법 개정
-우리나라 법 최초로 '수용자 자녀'가 권리의 주체로 명시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2005년 설립되어 수용자 자녀의 권리 옹호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아동복지 전문 단체입니다.
세움이 10주년을 맞이했던 2025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수용자 자녀의 존재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용자 자녀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입니다. 그동안 수용자 자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정책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 미성년 자녀의 접견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자녀의 주거지를 고려한 수용자 이송 근거 신설
이는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장거리 이동, 접견 제한, 돌봄 단절 등 일상적 어려움을 겪어 온 아이들의 현실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호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도의 변화가 아이들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세움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형집행법 개정은 분명한 진전입니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는 것만으로 아이들의 삶이 자동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교정기관과 지자체, 아동보호체계가 실제로 협력하여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때,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모일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움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참여하고, 수용자 자녀가 우리사회의 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가 아닌
제도 안에서 보호 받는 사회,
그 변화의 한 걸음에 함께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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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남겨진 아이들>
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 결과 보고
1,202명의 시민 뜻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용자 자녀가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입니다!
지난 2025년 11월 26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세움은 <혼자 남겨진 아이들>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부모가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순간, 아이는 갑작스럽게 돌봄의 공백에 놓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그 순간 자녀의 존재를 즉시 확인하고 보호기관과 연결해야 한다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보호 체계 밖에서 혼자 버텨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알리고, 체포 초기부터 아이를 확인하고 보호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212)」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해. 세움은 시민들과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캠페인 페이지 보러가기)
1,202명의 시민 참여
약 두 달간 총 1,202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부모의 죄로인해 자녀가 방치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이를 ‘처음’부터 보호해 주세요!”
“수용자 자녀의 돌봄 공백 없는 사회 만들어 주세요.”
-서명과 함께 보내주신 시민들의 간절한 메세지-
부모의 잘못이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 체포·구속 순간부터 보호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요청,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발의 의원 전원에게 공식 전달
2026년 2월 23일, 세움은 약속드린 대로, 해당 서명 결과와 여러분의 메세지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및 발의 의원 전원(총 26인, 현직 의원 기준)에게 공식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실로부터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 살피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국회 논의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뜻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기를 기대합니다.
약속은 지키고, 변화는 계속 이어갑니다
이번 서명 전달은 참여해주신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세움은 입법 논의의 경과를 계속 지켜보며, 사각지대에 놓인 수용자 자녀의 보호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해드리는 또다른 기쁜 소식,
지난해 통과된 형집행법 개정
-우리나라 법 최초로 '수용자 자녀'가 권리의 주체로 명시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2005년 설립되어 수용자 자녀의 권리 옹호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아동복지 전문 단체입니다.
세움이 10주년을 맞이했던 2025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수용자 자녀의 존재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용자 자녀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입니다. 그동안 수용자 자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정책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장거리 이동, 접견 제한, 돌봄 단절 등 일상적 어려움을 겪어 온 아이들의 현실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호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도의 변화가 아이들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세움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형집행법 개정은 분명한 진전입니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는 것만으로 아이들의 삶이 자동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교정기관과 지자체, 아동보호체계가 실제로 협력하여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때,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모일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움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참여하고, 수용자 자녀가 우리사회의 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가 아닌
제도 안에서 보호 받는 사회,
그 변화의 한 걸음에 함께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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