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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법이 필요할까요?
부모가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순간 아이는 갑자기 ‘보호받을 사람 없는 아이’가 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겨진 아이들은 홀로 그 시간을 견딥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1) 체포·구속 시 피의자에게 자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2)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될 시 해당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지자체에 즉시 의뢰하도록 명시한 법안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결과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재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조금만 더 관심이 모이면 본회의 통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1,000명의 시민 서명을 모아,
법사위 위원 전원과 발의 의원 12인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서명은
아이를 더 빨리 발견하게 하는 첫 번째 손길이 됩니다.
지금 서명하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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