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으로, 가명과 대역 사진을 활용하였습니다.
모든 아동은 본인이 원할 때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유엔아동권리협약 9조).
하지만 보이지 않는 0.5%의 아이들, 숨겨진 피해자라고도 불리는 '수용자 자녀'에게는 그 권리를 누리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일단, 주로 주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원거리 위치한 교정 시설의 특성상 아이들이 접견을 하러 가기 위해서는 편도로 기본 1시간에서 거리가 멀면 3-4시간 가까이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접견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시간에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평일 낮 시간에 학교를 가야 하는 아이들의 경우 이 시간을 맞춰 평일에 접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1년 교정본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미성년 자녀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접견 기회를 확대하는 대안으로 기존의 "토요일 접견"을 "토요 아동 접견의 날"로 변경하고, 만 19세 미만 아동들에게는 토요일에 접견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요 아동 접견제도에도 여전히 문제가 존재합니다.
현행 토요 아동 접견 제도의 경우 만 19세 미만의 아동이 할 수 있는 '일반 접견'과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 할 수 있는 '돌봄 접견'으로 구분되어 진행이 되는데요. (*돌봄 접견의 경우 가림막 없이 접견을 할 수 있으며, 일반 접견에 비해 접견 시간이 더 긴 편입니다)
즉, 13세 미만의 동생과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제, 자매가 함께 돌봄 접견을 신청해서 접견에 가는 경우, 나이 제한으로 인해 13세 미만의 동생만 접견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형제, 자매는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13세 나이 제한, 과연 무슨 근거로 만들어진 걸까요?
부모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나이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합니다. 이제 막 만 14세가 된 아이들도 여전히 부모 앞에서는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이 아이들이 UN아동권리협약에서 이야기하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부모를 보고 싶을 때 나이 상관없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오래 부모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자신이 원할 때 부모를 만날 아이들의 권리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하는 내용들
- 제9조 : 모든 아동은 본인이 원할 때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세움 수용자자녀 8대 권리가 명시하는 내용들
- 제6조 : 수용된 부모를 만나고 싶을 때 언제라도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으며 접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제공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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